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or 서류

안녕하세요 점식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상속 매매 증여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 해야합니다 양도인 또는 대리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수자가 등록기관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와 그방법에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전국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인/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접수시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하기전에 구청이나 등록소에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확인해보는게 좋음)




-과태료 or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하여야 이전을 할수가있습니다(과태료,자동차세,저당이 잡혀있는지 꼭 확인해주는게 중요합니다)


-한가지더! 자동차명의이전 할때 소요되는 비용인 취득세 채권 인지대를 꼭 확인해주어야합니다





-명의이전시 소모 되는비용은 취득세/ 채권 /인지대로 나뉘게됩니다


취득세 

 채권

 인지대

 자가용승용,7~9인승 승용의 경우 취득액의 7%

 비영업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이상 3% 1600cc초과 4%  2000cc초과 6% 

 수입증지세 1000원 인지세 3000원

 자가용승합,화물은 취득액의 5% 영업용 차량의경우 4% 

 승합차의 경우 1000cc이상 1.5% 특수차량 or 화물차 0.6톤미만 0.75% 0.6톤 이상은 0.5%

 번호판변경시 번호판대금 10500원 보조판 10000원



-명의이전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개인차량의 경우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며서 , 신분증


-대리인신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양도인신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인감도장,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법인차량의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도장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는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접속후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양도증명 신청 


-양수인의경우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이전등록신청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만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양도증명서 출력후 작성후 양수인 이전등록신청 하는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양도인의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서류를 첨부후 심사를 기다리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절차완료후에는 세금납부와 등록증을 발부 받으시면되겠습니다.




마치며

자동차 명의이전은 증여시에는 20일 안에 매매시에는 15일안에 해주셔야합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