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이용으로 수령액 늘려보자

안녕하세요 기분좋은 하루되셨나요? 우리나라도 점점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건강의료혜택들이 발달하다보니 평균수명이 늘어나고있는데요 이렇게 평균수령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위해 모든 직장인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연기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일을 좀더 오래할수있는경우 이연기제도를 통해서 조금늦게 받고 나중에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연기신청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기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빠른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도 7.2%로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진입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이행기간이 유사한사례를 찾아볼수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고있는데요 반면에




출산율은 매우 빠른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되게 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사유 발생일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생일에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급사유 발생일에도 자신이 일을하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연기신청 할수가있습니다. 연금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연기한 만큼 늘어난 연금액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받아도 자신이 현재 일을하고 있다고하면 연금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연금액은 연7.2% 월 0.6% 입니다 연금이 지급정지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구간 or 연금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의 구간은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에서 5년을 더하면 된다고합니다.



-2015년 부터는 연금액의 일부부만 선택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연금액 전액만 연기가가능했음) 1회 에 한해서 최대 5년 까지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택 하여 연기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반영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오른 금액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을 했다면 이를 2013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약 517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해서 국민연금을 지급 한다고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연기신청 이용으로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