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확실하게 알아보자

다들 오늘하루 잘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6일을 근무하게되면 쉬는날인 일요일 하루 쉬더라도 일요일몫으로 지급하게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하며 아르바이트, 정직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은 따로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이를 동의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주휴수당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포기한다고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사전포기는 허용X) 또한 14년도이전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것이 현재 고용노동법 확대로 1인이상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확인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1일치 통상임금(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경우 8시간분의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레하여 지급)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조금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게되고 주40시간일때에는 8시간짜리라고 보면되고 주 20시간일 경우 4시간 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짜리라면 6200원 * 4시간의 금액을 1주일마다 추가적으로 지급받게됩니다. 단 결근을 하게될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주 15시간 한달에 60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화,수 3일동안 5시간 근로를 하게되면 15시간이되어 지급대상이 되게됩니다 또한 조퇴나, 지각으로인해 수요일하루 3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하였다고하여도 주휴수당은 인정이됩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조퇴나, 지각으로인한 근로시간부족은 주휴수당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근로자의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결정되게 됩니다.

2.1항에 따라 근로저건을 결정할때 기준이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됩니다.

3.4주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주5일근무하는 정직원의 경우 내월급에 포함된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주5일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하루는 주휴일 또다른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결국 한달로 나눠보면 매일급여가 지급이 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 조건을 따로 따질필요없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자신이 다니고있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어느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어겨 급여를 아낀다고 취할수있는 이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분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40h) + 근로자의 시급 + 8h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 이처럼 계산하여 자신의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일 없도록 잘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