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안녕하세요 핑태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게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 회사원이라면 퇴직금을 미리받을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2012년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전)에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할때에 받을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있고 전세보증금을 필요로할때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있는 사업장기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서만 받을수가있습니다)

세번째 사유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나 생계를 함께하고있는 부양가족중 한명이 큰 병으로 6개월이상 장기간 입원해 요양이 필요한경우 받을수가있습니다 네번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역산(거꾸로)으로 계산했을때 5년안에 파산하게 되는경우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유입니다 네번째 사유처럼 신청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안애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되는경우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경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게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간단하게 정년보장,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일곱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천재지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같은)으로인해 물적피해나 인적피해를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여덟번째는 천재지변으로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적피해 : 물적피해는 주거시설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는경우나 일부 파손 침수 유실 매몰된경우를 말합니다 피해기준은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기준으로합니다.

-인적피해 : 부양가족이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가입자나 그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게되는경우 받을수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자신이 위사유에 해당하는지 잘확인하셔서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전세자금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으실수 있으실거라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