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방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생각보다 신청하시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얼마나 주겠어 하고 귀찮아서 안하고 그리고 신청기간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금도 비싸고 취업도 힘든 현실에 국가장학금을 놓히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입생들 중에서 국가장학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내가 얼마나 받을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볼테니,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출저-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찾아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차 포함)을 합산한 결과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소득 환산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값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만약 결과가 음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음수로 나왔을 경우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소득인정액으로 10분위 까지 나눌 있게 되는데, 계산 결과가 135만원 이하로 나오면 1분위가 되고 1,122만원 초과는 모두 10분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서 내가 몇분위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분위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소득분위를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실 있는데, 만약 내가 게산한 결과랑 많이 다르게 나오셨다면 통지일부터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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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때, 월소득만으로 소득분위를 계산한다고 생각 있는데, 재산의 규모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적어도 보유한 재산이 크다면 그만큼 지원금이 작아지고 반대로 월소득일 아무리 많아도 부채가 많다면, 지원금을 많이 받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계산 방법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맞지 않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셔서 합당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