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한눈에봐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뛰어난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나아지고 있는만큼 장애인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합니다 들어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많을 텐데요 몇일전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장애인 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잘정리가 되어있더라구요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헤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면세내역
-차량구입시에 장애인은 개소세, 지방세를 면제 받을수가있습니다
-개소세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세범위 = 배기량 제한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제 (본인명의 등록과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이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그배우자 까지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 일반장애 1~3급(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세범위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 면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본인 단독명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시 면세가능합니다)
-공채 : 면세대상 = 국가유공상이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개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한도는 5년입니다 (단, 노후된 차의 폐차나 개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에 5년내에 재구입 가능하며 5년내 개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이전소유자에게 개소세를 추정하게됩니다)
-면세,과세 가격 산출방법 : 면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1.1 (세전가격 가격표상 판매가격 / 산비) , 과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 산비 (세전가격 가격표상 판매가격 / 1.1)
▣면세구입절차
-일반장애인의 경우 차량출고전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 국가유공상이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출고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출고후에는 일반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명허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상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등록원부갑부 원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 신분증, 사진3매, 수수료11000원을 준비하신후 원서작성, 신체검사, 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 자앵인 = 지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준비물 준비후 응시원서 작성, 신체검사, 장애인실 접수순서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문맹인 시험 = 문맹인의경우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2인이상이 증명해주어야합니다 시험은 월1회로 일반응시자와 따로 분리해서 실시하며 시험관이 직접 문제를 읽어주고 문맹인이 그내용을 듣고 답안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접수는 응시원서작성, 신체검사, 민원실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을 읽는 많은분들께 많은 도움됬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드릴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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