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산후도우미 자격 or 신청방법

아이를 갖게되면 기쁨과 동시에 신경써야할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산후도우미를 생각하고 계시는 엄마들을 위한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자격 or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산모와 신생아 복지 서비스인데요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며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어야만 지원받으실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원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65%이하 출산가정이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이 323만3천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4인가구기준)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임신 후 만 4개월이상 경과하여야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첨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 가구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인의경우 100만원이하, 2인의경우 201만원 이하, 3인의경우 287만원이하, 4인의경우 323만원이하, 5인의경우 342만원이하, 6인의경우 361만원이하, 7인의경우 380만원이하, 8인의경우 399만원이하, 9인의경우 417만원이하, 10인의경우 436만원이하 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위와같은 지원을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일8시간, 2주12일 범위안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근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상호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가능)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신생아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관리,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산모나 그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이며 늦어도 출산후 20일 이전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자격 or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다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정보로 도움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