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or 발급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기분좋은 주말저녁입니다 오늘하루 알차게 보내셨나요? 요즘은 너나할것없이 해지펀드, 주식, 적금 , 부동산등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노후를위해서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에는 꼭 확인해주어야하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인데요 예전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방법에대해서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을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미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민원24 검색후 접속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포털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과제증명, 자동차등록원부등 온라인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이 화면이 나오게되는데요 자주찾는 민원에 보시면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열람,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등 여러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민원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오게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기록 위작,변작)의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수있다는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 민원24의 발급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군/구청 or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건축물대장 (발급) 과 건축물대장 (열람)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등 정보를 입력해주신후에 밑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람만원하시는 경우에는 열람을 클릭해준후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신후에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열람을 하게되면 위와같이 일반건축물대장(갑) 서류가 화면에 표시가 되게됩니다. 대지위치,면적,지역,지구,구역,건축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주구조,주용도,층수등 여러가지 정보와 건축물현황/소유자현황등 해당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잘챙기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